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와 산별노조
.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은 자유롭다. 따라서 산별노조나 지역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이든 기업별 노조이든 관계없이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따라 상이한 법규율을 상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지배적 조직형태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집단적 노사관계의 영역에서 집단적 자치는 기업별 노조 대 개별 사용자의 구도하에서 형성되어 왔다. 판례나 행정해석, 학설 등에 기한 지난 수십년간의 법 운용 역시 기업별 노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었다.
. 기업별 노조의 교섭력 한계
외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엄밀히 말하면 기업별 노조는 교섭력에서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노사간 세력균형을 통한 균형있는 성장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업별노조가 집단적 자치에 의해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업별 노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정부와 사용자가 암묵적인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되어 왔다. 전임자급여지급문제도 결국에는 기업별노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노사간에 타협의 산물로 관행화된 측면이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집단적 자치영역에 속하는 다수의 사항에 대해서 법이 관여하고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면이 있었고, 우리나라 노사관계법의 형태가 규제적·개입적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기인하는 바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산별노조의 출현과 확산으로 인한 노사관계의 변화
그런데 최근 산별노조의 출현과 확산으로 인해 노사관계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집단적 자치의 전제가 되는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이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대등한 힘의 균형을 갖춘 노사관계가 가능한 산별노사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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