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노조에서 노조전임자의 역할과 급여 지급
. 들어가며
노조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허용되는 자를 의미한다.
기업별노조 형태가 보편적인 한국적 상황에서 주로 인정되어 왔는데 조합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의 일종으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를 통하여 전임자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단체에 파견하는 형태로 전임자가 활동하기도 하지만 기업 내부에서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대법원 판례도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03.9.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전임자의 개념을‘근로제공의무의 면제와 기본적 근로관계의 유지’로 정리하고 있다.
판례는 또한 “노동조합 전임자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노조전임자 급여문제 유예기간 이후 첨예한 대립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든 안하든 노조전임자를 둘러싼 노사간 가장 큰 다툼은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노조간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 타당성이 있느냐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더구나 회사측에서 보면 노동조합은 분배문제를 둘러싼 교섭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면서도 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제한규정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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