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의 개념과 적정한 운용방안
.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의 위와 같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등록형 내지 모집형 파견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로 제기된다. 이 점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법상의 근로자파견 개념과 이러한 형태가 근로자공급의 일종으로 금지되어 있다가 예외적으로 허용(직업안정법 제4조 제7호)되게 된 이유를 고찰할 필요가 있게 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동법 동조 제5호에서는“‘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근로자공급의 개념
그리고 근로자공급의 개념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판 1993.10.22 93도2180 ; 대판 1994.10.21 94도1779 ; 대판 1999.11.12 99도3157)의 법리에 따르면 근로자 공급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계약은 파견사업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는 제3자인 사용사업자를 위하여 그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게 되는데, 계약당사자 일방을 위하여 그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일반근로자계약에 비하여 파견근로자계약은 제3자를 위하여 그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양자는 전혀 다른 계약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를 근로계약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 이유로는‘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라는 법문의 문리해석상 근거, 다양한 고용형태 및 취업형태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한 당사자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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