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실무 Q & A 임금 퇴직금 1. 평균임금 높이기 위해 시간외근로를 무리하게 할 경우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외근로 등을 실시하였다면 이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 동 기간에 부당하게 높여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판례의 경우, 월급여의 75% 이상이 증액된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며, 제수당이 17만원 상승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의도된 행동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본 예도 있어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기초로 퇴직금 등을 산출해 내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도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었던 평균임금상당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산출해야 하는데, 의도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내는 것이 쉽지 않기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기간을 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중간정산한 퇴직금도 소급적용키로 한 임금인상안을 적용해야 하나요 임금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평균임금을 재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1998.6.17, 근기 68207-349)이 노동부 유권해석인 바, 그 차액분을 지급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본급 인상률이 합의된 경우 기본급 인상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되고 따라서 통상임금에 의해 산정되는 법정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그 기간 동안 지급되었던 법정 휴가수당(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급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1994.11.30, 근기6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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