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급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연구
. 월액급여 형태의 월급제
통상임금, 즉‘정액급의 결정방식’은 1시간 단위로 정해지는‘시간급’, 1일 단위로 정해지는‘일급’, 1개월 단위로 정해지는‘월급’, 1년 단위로 정해지는‘연봉’ 그리고 도급 등이 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기업의 경우 정규직의 기본급은 보통 월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월급제에서도 근태(예,결근, 지각, 조퇴)에 따라 일·시간단위로 정산하고, 월급을 1개월간의 평균 소정근로일수·시간으로 나누어 일·시간단위로 임금을 계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비정규직의 기본급은 시간급으로 결정해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월급제와 시간급제의 차이는‘근로시간단축’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월급제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도 기본급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오히려 근로시간을 단축한 결과 시간급이 많아지고 시간외근로수당의 단가(單價)가 커져서 실제로는 임금이 상승되는 효과가 초래된다. 이에 대하여 시간급제는 단축된 시간수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
. 매월 임금을 지급하는 월급제
기업의 대부분은 정규직의 임금을‘1개월 단위’로 지급하는‘월급제’이다. 임금액이 1개월 단위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이중의 의미를 갖는 월급제가 된다. 이에 비하여‘단시간근로’의 임금은 시간단위로 정해지나 1개월 단위로 지급된다(지급기간만 월급제). 이러한 월급제와 비교되는 것이 1일 단위로 사용되는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의‘일급(일당제)’ 및 미국의 생산직근로자의‘주급제’이다.
근로기준법은‘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 임금은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을 제외하고는‘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2조 제2항 단서 및 본문). 많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월급제로 운용되는 이유는 위의 법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매월 임금의 지급시 근로의 과부족(시간외·휴일근로, 지각, 조퇴, 결근)에 대한 정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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