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소송대상인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소의 종류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소송법에서의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2. 추가적 변경의 허용여부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의한 소의 변경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한하며 추가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는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 소 종류 변경의 형태
ⅰ)항고소송간의 변경이 가능하며, ⅱ)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도 가능하다.
3. 요건
1) 행정소송이 사실심변론종결 전일 것
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각하되기 전이면 가능하다. 제1심과 항소심을 포함하여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청구의 기초가 무엇인지 명문규정이 없으나, 종전의 소송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한 권리.이익의 구제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법원이 소의 변경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것
상당성은 각 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나 소송자료의 이용가능성, 당사자의 이익, 소송경제, 새로운 피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4) 변경되는 신소가 적법할 것
변경 신총하는 신소는 그 자체도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제소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은 처음의 당...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