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유형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 형벌법규 위반의 불법행위
(1)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8841 (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는 기존의 형법에 의해 규제되어 있던 성범죄와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새롭게 규정된 성범죄로 구성된다(제2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4조).
그리고 형법은 성희롱 행위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307조 제1항), 그 명예훼손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7조 제2항). 그러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나 상사 등이 근로여성에 대하여 그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성적인 문제에 관한 사실(허위이든 진실이든 불문)에 관하여 지적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1조)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나 상사 등이 근로여성에 대하여 성적 문제에 과하여 경멸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실의 구체적 지적 여부에 있고 그 행위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면제된다.
(2) 강제외설 등 형벌법규 위반의 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한 불법행위이다. 먼저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있다. 예를 들면, 외설행위(위자료 300만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행위,강제외설 등 계속적인 신체접촉행위(250만엔),강제외설 등의 일련의 행위 등이다. 그러나 성희롱의 범죄화에서 실제로 의미있는 영역은 물론 현행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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