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중심으로 분석한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 중노위 2001부해444 사건
(일명‘○○버스회사 사건’)의 개요 및 판단
문제된 근로자는 ○○버스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년 8개월에 걸쳐 8차례 결근을 하였던 바, 이에 회사는 무단결근을 주된 사유로 하여 해고 조치하였으며 근로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고 사건을 위임하였으며 중노위는 심문회의를 거쳐 징계사유인 결근이 “1년 8개월에 걸쳐 간헐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2000.3.18 및 2001.3.24의 결근 외에는 전날 유선으로 통보하고 결근을 하였거나 사유가 있어서 차량을 결행한 점이 인정되고, …(중략)… 계속하여 6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 제64조 제2항 규정과의 형평문제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다소 불량했던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취업규칙상 최고 양정에 해당하는 해고에 이를 정도로 신청인의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다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인천지노위 2002부해74 사건
(일명‘○○인터내셔날 사건’) 개요 및 판단
문제된 근로자는 ○○인터내셔날의 생산직 사원으로서 2001.11.5 위염 및 적응장애로 병가를 신청, 한달간 병가를 받았으며 복직시에는 담당의사로부터 “일상적인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소견의 진단서를 발부받아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복직 이후 단 이틀만 출근하면서 무단결근을 계속 하던 중 2001.12.19 재차 병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회사측은 위의 진단서를 근거로 다른 직원과의 형평상 병가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는 2001.12.20부터 2002.1.17까지 단 6일만 출근한 채 무단결근을 반복하였으며 2002.1.18부터는 회사와는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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