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제도에 관한 법리 전반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Ⅰ. 들어가며
단체교섭에서 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비록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 규정이 3년간 유예되는 것으로 되었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서서히 중요 쟁점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현행법하의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노정법 제24조 ①). 이때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노조전임자라 한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는 기업의 경영·재무회계·인사노무·법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노조활동을 위하여는 노조전임자의 존재는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노조업무에 전임하는 근무기간 동안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노무지휘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면에서 그 지위, 급여의 지급 등에서 일반근로자와 다른 여러 특징을 가지게 된다.
Ⅱ. 노조전임자제도의 설정
노조전임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정법’이라 함) 제24조 제①항의 법문상으로는 일견 노조전임자를 인정할 것인가는 사용자의 자유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전임자를 두는 것을 사용자가 승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가에 관해서는 논의가 있다. 이에는 단결권설과 협정설이 주장되고 있다.
단결권설은 헌법에 단결권이 보장되고 있고 그 단결권에는 노동조합이 전임자를 두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노조전임을 승인할 의무만 있고 적극적으로 그 승인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협정설은 단결권의 내용에 노동조합이 전임자를 둘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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