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슈에 대한 진보, 보수 언론의 보도 태도 비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Ⅰ 서론
. 탄핵(彈劾)이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탄핵의 방법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자의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 후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추이
2004년 1월 5일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趙舜衡)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본격화된 탄핵은, 같은 해 3월 5일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비리 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지 않을 경우,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특별기자회견을 하였다.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자, 3월 9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공동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탄핵저지를 위한 국회 본회의장 농성에 들어갔다. 3월 11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열린우리당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되었다.
3월 12일 새벽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해 여야 의원들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 11시 5분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와 경호권을 발동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를 막았다. 이어 의장석에서 농성 중이던 여당 의원들을 차례로 끌어내고,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제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한 채 무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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