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저축과 예금, 부금의 차이
1. 청약이란.
1) 주택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말함
2) 공통점
① 3개의 주택청약상품 모두 2년 이상 가입하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 진다.
②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60m²(약18평) 초과 85m²(약 25.7평 이하의 주택) 청약에서도 동등 한 위치를 확보 한다.
2. 차이점
1) 청약저축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공기업에서 분양하는 전용 25.7평 (85m²)이하의 공공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 국민임대(전용 15.1평 이상 18.1평이 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 게 납부할 수 있고 연말 정산 때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청약부금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 는 상품이다. 청약 1순위 대상은 25.7평이하 민영주택으로 한정된다.(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 기금 지원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²(약 25.7 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앞서 말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과 차이가 있다.)
ex) 25.7평 형대 이하 삼성래미안 아파트는 청약할 때 1순위를 받을 수 있지만 주공(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청약 1순위를 받지 못한다. 월 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부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자율이 크지 않아 다 채울 필 요는 없다. 어차피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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