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모두 암호화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중·일 개인정보보호협의체’도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 대책은 행안부가 외교통상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경찰청·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2개월간 연구한 결과로, 5대 전략 17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우선 암호화가 안 돼 유출 시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전자신문 5월 15일 1면 보도)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번호DB 시스템을 모두 암호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 고시에 따라 포털 등 민간 대규모 사업자의 주민번호DB 암호화도 강제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번호DB 암호화를 시작으로 주요 행정DB도 암호화하기로 하고 범부처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이 기준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단계별로 암호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주민번호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한·중·일 정부 간 협의체와 한·중 민간협의체를 만들어 국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국 현지업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국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한국인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지 대응팀도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개인식별수단인 아이핀(I-PIN)을 온라인 예매 항공권 발급 때 사용하는 등 오프라인 개인식별수단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인인증서를 또 다른 개인식별수단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외에도 수사·신원조회·금융 등의 꼭 필요한 영역 외에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도록 행정서식을 대폭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 대량 노출 공공기관과 사업자 일반에 공개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로 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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