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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이닉스에대한 상계관세와 대비책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하이닉스에대한 상계관세와 대비책 500.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fight7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7.07 / 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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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고율의 상계관세
미 상무부가 1일(현지시각) 하이닉스에 대해 57.37%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예비판정한 것은 미국의 전반적인 보호무역주의 기류를 반영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이번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계 예비판정을 검토하면서 하이닉스가 2001년부터 2002년 6월까지 받은 각종 지원을 한국정부의 보조금으로 인정할 것이아니냐는 핵심 쟁점 부분에서 2002년 11월 이번 사건을 제소한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러지의 입장을 철저히 수용했다.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금융지원은 상업적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한국측의 주장은 전혀 채택하지 않은 채, 하이닉스가 받은 금융지원을 거의 대부분 정부 보조금으로 인정했다. 미 상무부는 하이닉스가 받은 조세․정책자금 지원 중 일부만을 정부 보조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 그쳤다.

수출국 정부가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줄 경우 수입국이 그에 비례해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것이 상계관세인 만큼 미 상무부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매긴 것이다.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은 허용보조금의 범위와 기준을 WTO협정에서 명확히 하고 보조금 부과에따른 상계관세의 발동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직접적인 수출입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해당국의 보조금지급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타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는 상계가능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해당국에서 실질적인 피해발생 판정시 상계관세부과 등의 보복조치가 허용되었다. 보조금이 부과된 수출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통상 보조금비율이 제품가격의 5%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조사를 거쳐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신보호무역
미국의 D램 생산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반도체 등 한국의 D램 생산업체들이 정부보조금을 통해 가격을 낮춰 피해를 입었다며 상무부에 한국산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002년 10월 31일 알려져, 한․미간의 통상마찰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왔다. 세계 2위의 D램 생산업체인 마이크론은 작년부터 하이닉스를 상대로 상계관세 제소방안 등을 고려하다가 돌연 하이닉스를 인수하겠다고 나섰으나, 이 협상이 결렬되자 다시 한국산 D램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의혹을 문제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자료] 국제무역론;율곡출판사
조선일보
매일경제
본문일부/목차
고율의 상계관세
미 상무부가 1일(현지시각) 하이닉스에 대해 57.37%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예비판정한 것은 미국의 전반적인 보호무역주의 기류를 반영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이번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계 예비판정을 검토하면서 하이닉스가 2001년부터 2002년 6월까지 받은 각종 지원을 한국정부의 보조금으로 인정할 것이아니냐는 핵심 쟁점 부분에서 2002년 11월 이번 사건을 제소한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러지의 입장을 철저히 수용했다.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금융지원은 상업적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한국측의 주장은 전혀 채택하지 않은 채, 하이닉스가 받은 금융지원을 거의 대부분 정부 보조금으로 인정했다. 미 상무부는 하이닉스가 받은 조세-정책자금 지원 중 일부만을 정부 보조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 그쳤다.

수출국 정부가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줄 경우 수입국이 그에 비례해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것이 상계관세인 만큼 미 상무부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매긴 것이다.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은 허용보조금의 범위와 기준을 WTO협정에서 명확히 하고 보조금 부과에따른 상계관세의 발동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직접적인 수출입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해당국의 보조금지급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타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는 상계가능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해당국에서 실질적인 피해발생 판정시 상계관세부과 등의 보복조치가 허용되었다. 보조금이 부과된 수출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통상 보조금비율이 제품가격의 5%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조사를 거쳐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신보호무역
미국의 D램 생산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반도체 등 한국의 D램 생산업체들이 정부보조금을 통해 가격을 낮춰 피해를 입었다며 상무부에 한국산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002년 10월 31일 알려져, 한-미간의 통상마찰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왔다. 세계 2위의 D램 생산업체인 마이크론은 작년부터 하이닉스를 상대로 상계관세 제소방안 등을 고려하다가 돌연 하이닉스를 인수하겠다고 나섰으나, 이 협상이 결렬되자 다시 한국산 D램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의혹을 문제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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