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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제법] 국제법 중간 기말 고사 정리집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제법중간기말고사요약.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kki1906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6.22 / 09.06.2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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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제법 중간 기말 고사 정리집입니다.
특히나 법학과에서 시험칠 때 사용되는 양식으로 작성했기때문에
자료에서 보는 그대로의 목차에 따라서 시험때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제2절 조 약


1.조약의 등장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관습을 대신하여 가장 빈번하게 사용
이유 - 관습의 내용의 불명확성⋅모호⋅분쟁야기 소지 높음
관습은 발효일자 불확실, 조약은 명문으로 규정
구관습법은 개정 수단으로 조약을 선호한다
관습이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성 확립이 어려움 ,즉 관습 형성의 어려움

2.조약의 정의(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
⋅단일문서나 둘이상의 관련문서로 되어있어야 한다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 되어야 한다. 국내법에 교율되면 국가간 계약이다
⋅조약은 국가 간에 체결된다. 그러나 현재는 국제기구 및 반란단체등도 교섭 능력을 가진다
⋅구두로도 성립가능하다. 그러나 69년의 비엔나 협약에서 제외되었다
⋅국가간의 합의는 단일문서나 둘이상의 문서에 담을 수 있다.
⋅조약의 명칭은 다양하다 (treaty, convention, agreement, change of notes)


3.조약의 분류
1.실질적 분류
⋅일반적 내용분야에 따라 - 통상협정 기술협정 문화협정 법규칙제정조약
⋅추상적 규칙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조약을 법규조약으로
구체적⋅주관적 내용의 양자조약을 계약조약으로 구분
⋅일반조약과 특별조약
⋅규범조약과 국제기구설립조약
2.형식적 분류
⋅조약체결절차가 정식이냐 약식이냐에 따라 정식조약과 약식조약으로
⋅조약당사자가 국가냐 국제기구냐에 따른 분류
⋅국제기구가 발달함에 따라 조약체결양상에 따른 분류
⋅당사자의 수에 따라 양자조약과 다자조약
제 4장 조 약 법
Ⅰ. 의의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18년간의 준비 끝에 1968 ∼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 의해 법전화 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대체는 못되었는데 그 이유는
⋅발효 후의 조약들에게만 이법은 적용되며 예전 조약은 종래의 관습법에 의해 규율되는 점
⋅모든 국가가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것은 아니며
⋅비엔나 협약을 조약법의 기본법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일부 측면에서는 여전히 법전화지고 있지 않은 문제
(전쟁에서의 조약의 효과, 구두조약의 법적구속력..등)
⋅단지 국가사이의 조약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점
→ 1986년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비엔나 협약을 채택

Ⅱ.조약 체결관련 국가들의 명칭
⋅교섭국 - 조약을 만들때 참가한 국가
⋅체약국 - 조약의 법적 구속력을 받겠다고 동의한 국가
⋅당사국 - 조약의 구속을 받는 국가

Ⅲ. 조약의 체결과 효력 발생
1. 조약체결 능력과 조약체결권자
⋅모든 국가는 조약 체결 능력을 가진다.
⋅조약 체결권자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결정지을 테지만 기본적으로 원수 혹은 전권대표(전권위임장소지자)가
가진다
2.조약문의 채택과 확정
ⅰ) 조약문의 채택
⋅양자조약의 경우나 당사자 수가 적은 다자조약의 경우 조약의 채택을 위해 만장일치제 적용
⋅당사자 수가 많은 다자조약의 경우 다수결에 따라 채택

ⅱ) 조약문의 인증⋅확정
⋅조약문 채택 후 전권위임장을 받은 대표가 조약문 끝에 서명
⋅조약문의 인정⋅확정은 서명 이외에 가서명과 조건부 서명에 의해서도 이루어짐
가서명-양자조약 또는 당사자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다자조약에 많이 사용
조건부 서명 - 당사자 수가 많은 다자조약에 사용
⋅서명권자의 서명후 진정하고 최종적인 조약문이 확정됨

3.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법적 구속력 부여)
⋅비엔나협약 제 12조
-서명이 이러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조약에 예정하고 있을 때
-교섭에 참여한 국가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내용의 합의를 하였을 때
-이러한 뜻의 국가의사가 전권위임문서에 있거나 교섭과정에서 표시되었을 때
⋅서명⋅비준⋅국회수락⋅국가원수의 승인⋅비준서교환⋅가입⋅정식확인행위 등으로 표시가능
⋅비준시 전권비표는 최종서약 권한 없으며 최종서약은 군주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성립
⋅과거의 비준제도 - 과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비준은 외교관의 지시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현재의 비준제도 - 조약체결권자의 자의 방지하고 지시대로 따랐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민주정치원리에 합치한다고 볼수있다.
⋅과거에는 비준절차를 당연히 거치는 조약체결상의 한 단계였지만
정식조약보다 약식조약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재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정식조약- 전권위임장, 조약문확정, 국회동의, 비준서교환
약식조약- 휴전협정 같은 경우는 비준서 교환만으로 성립
⋅가입 - 교섭에 참여안한 국가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서명⋅비준과 같은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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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조약 범죄인인도 판례 국가승인 정부승인 인적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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