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법상 정의 :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 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잇도록 재처리하는 시설(수도법 제3조 제 14조,91.12규정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중수도시설 설치 권장(수도법 제 11조)
+ 광의적 의미 : 수자원 전체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수도의 원수는 공단폐수, 가정오수, 하수처리 하천수, 지하수 및 우수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용도는 음용수를 제외한 어떠한 용도이든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곳이면 어떤 형태라도 이용이 가능
중수도 용도
① 수세식 변소용수
② 에어컨 냉각용 보급수
③ 세차용수
④ 살수용수 및 가로청소용수
⑤ 연못, 분수 등의 조경용수
⑥ 정원 용수
⑦ 기타 잡용수
중수도 이용방식
①개별순환방식
단일빌딩 및 개별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배수를 자체 처리하여 중수도 용수로서 순환이용 하는 것 (위생적 관점에서 수세식 변소의 오수는 제외)
② 지역 순환방식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대규모 주택단지와 시가지 재개발 지구 등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중수도를 운영, 해당 건물 등에 중수도의 수요에 따라 급수하는 방식.
③ 광역 순환방식
일정지역이나 도시에서 광역적, 대규모적으로 중수도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원수로는 하수 처리수·하천수·공장배수·우수 등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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