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Ⅰ. 들어가며
. 고지제도의 의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필요사항(재결청·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 등)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 제도의 취지
고지제도는 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신중, 적정,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지제도는 행정심판청구의 기회를 보장하여 개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한다. 행정행위형식이 다양하고, 행정조직과 행정구제절차가 복잡한 점을 고려할 때 고지제도는 의미를 갖는다.
Ⅱ. 불복고지 및 불복고지 규정의 성질
. 고지의 성질
고지차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행정처분 그 자체의 절차는 아니므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처분의 위법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 고지규정의 성질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에 관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효력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Ⅲ. 고지의 종류
. 직권에 의한 고지) 의의
직권고지란 처분의 상대방 신청유무에 관계없이 행정청이 직권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고지의 상대방
고지의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다. 다만,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 그 법적 이익이 침해되는 제3자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고지의 대상
고지의 대상은 서면에 의한 처분이다. 여기서 처분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뿐만 아니라, 널리 다른 법령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고지의 내용
당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 고지의 방법
고지는 처분시에 함께 해야 함이 원칙이며, 구두고지도 허용된다. 처분 후 합리적 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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