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
Ⅰ. 들어가며
.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기속되기 때문에 수정재결 할 수 없고, 위원회에 다시 제의요구를 할 수 없다.
. 재결의 성질
행정처분으로서 확인행위와 유사한 성질,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는 준사법적 행위이고 기속행위이다. 재결청은 형식적 권한만 갖는다.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기속되므로 수정재결은 할 수 없고 다시 재의요구를 하지 못한다.
Ⅱ. 재결청
행정청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예외적으로 당해 처분청, 소관감독행정기관, 시·도지사 또는 제3의 독립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가 있다.
Ⅲ. 재결의 절차와 형식
.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기속
심리를 마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고 그 의결내용을 재결청에 통고하여야 하며, 재결청은 이에 기속된다. 재결청은 위원회가 의결로써 결정한 내용을 재결이라는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하는데 불과하다.
. 재결기간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재결의 방식) 서면주의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 재결의 이유
재결서에는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상 이유의 기재는 재결의 종류를 불문하고 요구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의 범위) 불고불리의 원칙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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