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Ⅰ. 들어가며
1. 제소기간의 의의
민사소송의 경우 사인간의 법률적 분재에 대한 소송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은 국민과 국가기관의 분재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바, 소제기에 대해 민사소송보다 단기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2. 제도적 취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질서 및 법률관계를 신속.명확히 하여 행정의 안전성.능률성 도모하고, 기간의 경과로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을 부여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은 법령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민사소송과 기관소송에 관해서는 특정법률로 그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제소기간의 문제는 항고소송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는 경우
1) 원칙적 심판청구기간
개별법 규정에 의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는 특별 경우 외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 내로 제기해야 하며, 전자는 불변기간이다.
또한,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도과하였다면 제소기간은 만료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간의 경과로 위법처분이 적법처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은 직권으로 당해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2)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①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해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위법 여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진행되는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받지 아니한다.
③ 고시. 공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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