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판결의 종류
행정소송의 판결 역시 민사소송의 예에 따라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즉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기각판결과 인용판결로 나무어지며, 기각판결의 일종으로서 사정판결이 인정되는 점이 특이하다.
Ⅱ.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1. 중간판결
소송진행 중에 생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리는 확인적 성질의 판결을 말한다.
2. 종국판결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종결짓는 판결을 말한다.
Ⅲ.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1. 소송판결(각하판결)
당해 소가 소송요건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는 판결을 말한다.
2. 본안판결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결로서,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거나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Ⅳ. 기각판결과 인용판결
1. 기각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이다. 당해 처분이 위법하지 않거나, 단순히 부당한 것인 때, 또는 소 제기 후에 소의 대상인 처분 또는 소익이 소멸된 경우에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공익적 견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는 바, 사정판결이 이에 해당한다.
2. 인용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말한다.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위법한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다. 여기서 변경의 의미에 관하여 ⅰ)원처분에 갈음하여 새로운 처분으로 대체한다는 적극적 형성판결로 이해하는 입장과, ⅱ)이를 일부취소의 의미로 보는 소극적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ⅲ)권력분립원칙이나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소극설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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