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의 차이
Ⅰ. 들어가며
1. 의의
청구인적격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되기 위한 자격을 말하고,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말한다.
2. 제도적 취지
행정쟁송법에서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자에게만 쟁송 제기를허용함으로써 쟁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기능을 한다.
Ⅱ.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의 소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하여 이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다.
2. 학설
1) 권리회복설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처분의 근거가 된 실체법상의 권리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2) 법률상 이익구제설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해석상 당해 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사실상이익이나 반사적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보호가치이익구제설
관계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쟁송법상 보호할 만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는 견해이다.
4) 적법성보장설
쟁송의 목적이 행정의 적법성 보장에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처분에 대한 쟁송수행에 있어 가장 적합한 이해관계자에게 청구인적격이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5) 검토
청구인적격이나 원고적격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법률상 이익구제설이 타당할 것이나, 관계법의 탄력적·목적론적 해석에 의해 청구인적격·원고적격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구체적 고찰
1. 행정심판의 유형과 청구인적격
1)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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