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任意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강제이행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참고사례 ]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甲이 乙의 가옥을 1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6천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甲이 잔금지급일에 나머지 4천만원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급등한 市價에 변심한 乙이 잔금의 수령은 물론 등기서류의 교부를 거부하였다. 이 때, 甲이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이행에 갈음한 손해의 배상, 즉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乙을 상대로 가옥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국가의 공권력을 빌어 그 가옥을 인도받아 오는 것이다(물론 인도가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지연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甲은 잔대금 4천만원의 지급을 보통 乙 앞으로 공탁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 강제이행의 방법
먼저 이행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의거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 집행권원 ]
일정한 私法上의 급부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집행력(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주어진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 이에는 확정판결 이외에도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확정된 지급명령·화해조서·각종의 조정조서·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등이 있다.
제389조 [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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