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保全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이다. 예컨대,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금전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자로부터 그 급부를 추심해서, 이를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보태는 것이 전형적인 例이다.
[ 참고사항 ]
예컨대, A가 B에 대해서 5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 B는 제3자인 C에 대해서 3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달리 재산도 없는 B가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 A는 B의 무자력을 입증하여 C에 대한 B의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즉 A가 자신의 이름으로 C에 대해 3천만원을 B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채권자대위의 제도는 피보전채권이 위와 같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즉 위의 경우에 대부분 A는 B에 대한 집행권원(예컨대 승소의 확정판결)로써 B의 C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하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이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채권자대위의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는 집행권원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과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권리 예컨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취소권·해제권·환매권 등의 형성권도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데에서 동 제도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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