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이전은 법률상 당연히 일어나는 수가 있고(배상자대위 399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481조), 또는 법원의 명령으로(전부명령, 민소 563조), 또는 유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채권양도라고 한다.
„. 법률적 성질 - 처분행위
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즉,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직접 변경케 하는 계약으로서,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準物權行爲이다.
…. 동일성의 유지
(1) 종된 권리의 이전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채권에 부종하고 있던 이자채권·위약금채권·보증채권 등의 종된 권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담보권은 당연히는 수반하지 않는다. 즉, 질권·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양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에는 저당권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는 리자채권도 당연히 수반하지 않는다.
(2) 항변권의 존속
양도되는 채권에 붙어 있는 각종의 항변(동시이행·기한유예 등)도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는, 양수인에 대해서도 상계로서 항변할 수 있다.
Ⅱ. 지명채권의 양도
ƒ. 지명채권의 의의와 양도성
(1)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지명채권이며, 증권적 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을 말한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진다. 그리고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91.6.25. 88다카6358). 예컨대, 장래 매매계약의 해제시 발생할 원상회복채권인이나 장래의 차임채권, 장래의 이자채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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