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특정물채권에 대하여
. 특정물채권의 의의
특정물채권은, 채권 성립의 당초부터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종류채권이나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때에도 그 때부터 특정물채권이 된다. 특정물이란 구체적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게 한 물건을 말한다. 대체물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거래에 있어서는 특정물로 다루어 질 수 있다. 예컨대, 같은 종류의 냉장고(대체물) 중에서도 특히 「이 냉장고」로 특정하여 매매의 객체로 삼으면 특정물이 된다.
. 선관주의의무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목적물의 현상인도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선관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 멸실의 경우에는 인도의무를 면하고, 훼손된 때에는 훼손된 상태대로 인도하면 족하다(제462조). 예컨대, A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금반지를 B에게 보여주며 1달 후에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에 그 금반지를 아무런 과실 없이 분실한 경우에 A는 인도의무를 면하며, 결국 B가 그 금반지를 취득할 수 없는 손실을 입는 것이다. 다만 이 때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특정물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와 면책의 입증책임
대판 91.10.25. 91다22605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하며,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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