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종류채권에 대하여
. 들어가며
(1) 의 의
휘발유 10드럼, 일반미 10가마와 같이,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종류채권이라고 한다.
(2) 제한(한정)종류채권
예컨대, 특정의 창고에 보관중인 일반미 중 10가마를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종류채권도 종류채권이다. 다만 그 제한된 종류의 물건이 전부 멸실하면 거래계에 동종류의 물건이 존재하여도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한다. 그러나, 특정 창고에 보관중인 일반미 전량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특정물채권이다.
. 목적물의 품질
제375조 [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종류채권의 특정
제375조 [종류채권]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채무자가 실제로 이행하기 위하여, 그 정하여진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에서 소정의 수량의 물건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종류채권의 특정(집중)이라고 한다. 특정의 표준 또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에 의한 특정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목적물을 선정한 때에 특정이 생긴다.
(2)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특정된다(제375조 2항).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다는 것은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모든 행위를 완료하는 것으로서 「변제의 제공」을 의미한다(김상용52면, 곽윤직54면).
1) 지참채무의 경우
특정물채무 이외의 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다(제467조 2항).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제공을 함으로써 변제제공을 하는 것이며,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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