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금전채권에 대하여
. 금전채권의 종류
(1) 금액채권
「일정금액의 금전」의 인도(지급)를 목적을 하는 채권이 금액채권이다. 금전은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한, 금전의 종류는 이를 묻지 않으며, 그 결과 위험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2) 금종채권
1) 당사자의 특약으로,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통화의 일정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예컨대, 5천원권으로 1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채권). 이 금종채권의 변제에 관해서는 제376조에 그 특칙이 있다.
제376조 [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2) 절대적으로 일정한 종류의 금전으로써 급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절대적 금종채권」의 경우(예컨대, 수집의 목적으로 98년 발행의 5천원권 10매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는, 강제통용력을 잃더라도 그 금전이 존재하는 한 채무자는 그 금전을 급부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종류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3) 특정금전채권
진열의 목적으로 「특정」의 화폐를 급부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전채권은 순전히 특정물채권에 지나지 않으며, 금전채권으로서의 특질은 전혀 없다.
(4) 외화금전채권(외화채권)
제377조 [외화채권] ①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378조 [同 前]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대판 91.3.12. 90다2147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을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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