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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에 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27 / 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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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한 연구 ƒ. 관련 법규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또는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겸유 1)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 및 주민등록의 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갖게 된다. 즉 주택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원래의 임차기간까지는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 주택이 경·공매되는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하여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제3조의5 단서). 따라서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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