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고 그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대판 97.7.11. 96다7236 ).
Ⅱ. 적용범위
ƒ. 주거용 건물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같다.
(1)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주거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본조 후문). 거꾸로 점포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한 것과 같이,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여인숙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방 10개 중 현관 앞의 방을 임차인이 내실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방으로 여인숙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대판 87.4.28. 86다카2407), 다방의 내부에 있는 방과 주방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96.3.12. 95다51953).
(2)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해진다(대판 95.3.10. 94다52522).
[ 관련판례 ]
대판 95.3.10. 94다52522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甲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乙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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