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年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법정갱신
(1) 법정갱신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묵시의 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2항), 이 때에는 제4조 1항에 의하여 2년으로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법정갱신과 해지
제6조의2 [묵시적 경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묵시의 갱신이 되는 경우, 임차인은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든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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