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연구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권리능력의 始期(시기)
사람은 出生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따라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살아서 출생한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권리능력을 가진다. 이러한 권리능력의 취득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기하여 실체적으로 취득하는 것이지 호적의 기재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태아의 권리능력
(1) 서 설
태아는 원칙적으로 權利能力이 없다. 그런데 이 원칙대로 하면 예컨대, 태아는 그 父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父가 사망한 직후 출생한 자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될 것이다. 이에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민법이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제762조)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모체에 잘못된 약물이 투여되어 태아가 기형으로 태어났다던가, 임신한 母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태아가 조산하였고 결국은 사망한 경우와 같이 「태아 자신이 입은 不法行爲」에 대해서는 태아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 또한 나아가, 父(직계존속)가 생명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子(직계비속)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데(제752조 참조), 이때 태아인 경우에도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2) 상 속 (제1000조 3항)
민법 제1003조 3항은 「태아는 상속에 있어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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