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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채무불이행 유형 중 이행지체에 대하여 / 민법상 채무불이행 유형 중 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법상 채무불이행 유형 중 이행지체에 대하여.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27 / 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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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불이행 유형 중 이행지체에 대하여 1. 이행지체의 요건 이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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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불이행 유형 중 이행지체에 대하여 ƒ. 이행지체의 요건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위법하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1)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이행지체가 되려면, 반드시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행기의 도래만으로 곧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도 한다. 1) 확정기한부 채무 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①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② 추심채무 기타 이행에 관하여 먼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먼저 필요한 협력을 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으면, 확정기한이 도래한 것만으로는 지체가 되지 않는다. ③ 쌍무계약에 있어서, 확정기한 있는 두 채무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관계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았으면서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지체의 책임이 생긴다. [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이행지체 ] 대판 87.1.20 85다카2197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이행에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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