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및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제도
. 의사능력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사능력」이라고 한다. 이는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을 말한다. 이 표준에 이르지 않는 정신상태를 「意思無能力」이라고 하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예컨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당시에 그 계약에 기하여 장차 자신이 취득하게 되는 권리나 부담하게 되는 의무에 관하여 그 법적인 의미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 없었다면, 그러한 자는 그 계약의 구속을 받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요컨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리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 책임능력
의사능력이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인데 대하여 책임능력은 不法行爲에 대한 개념이다. 즉 자기의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받게 됨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다. 이러한 책임능력이 없는 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컨대 유아자·정신병자는 책임무능력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그 부모나 후견인 등 법정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진다(제755조).
. 행위능력
1) 무능력자제도의 필요성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 스스로가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한편 意思能力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그 유무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은 행위 당시에 표의자의 의사능력 유무를 확지하기 곤란하고, 후일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행위가 무효로 된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 여기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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