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신원보증에 대하여
. 신원보증의 의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하여 피용자의 행위(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등)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을 하는 보증인과 사용자간의 계약을 신원보증이라 한다. 특히, 피용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그 고용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 등을 身元引受라고 한다.
. 법적 규율
신원보증법은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않고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가 받는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한 신원보증계약에 적용된다.
[ 신원보증법 ]
[전문개정 2002.1.14]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03.5.16. 선고 2003다53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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