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규정에 대하여
. 들어가며
민법은 取消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제도(제145조)과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제146조)를 두고 있다(후술). 그러나, 법정추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예외적 현상에 지나지 않고 또한 단기소멸의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실효성이 별로 없다. 여기서 민법은 무능력으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세 가지 특례를 인정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 상대방의 최고권, ⓑ 철회권·거절권, ⓒ 사술을 쓴 무능력자의 취소권의 배제 등이 그것이다.
. 상대방의 최고권
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가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1) 최고의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또한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민법은 모든 무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하고 있으므로(제112조 참조),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그가 능력자가 된 후에야 위의 최고를 할 수 있다.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최고할 수 있을 뿐이다.
2) 확답에 대해서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민법의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 제111조).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해야 하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의 회답을 발송해도 추인한 것이 된다.
3) 제3항에서 「특별한 절차」를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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