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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노조의 법인격 / 노조의 법인격 Ⅰ. 서 노동조합은 근로3권의 행사를 위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노조의 법인격.hwp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27 / 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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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법인격 Ⅰ. 서 노동조합은 근로3권의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법인격...
본문일부/목차
노조의 법인격

Ⅰ. 서

노동조합은 근로3권의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법인격을 갖출 필요는 없으며, 노조의 성립요건에도 법인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조는 순수한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편리하다 하겠다.

Ⅱ. 법인설립의 절차

노동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될 수 있다. 이때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노조의 대표자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에는 당해 노조의 조합규약과 설립신고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즉, 설립신고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노조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근로자단체는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

Ⅲ. 법인인 노동조합의 지위

1. 민법의 준용
노동조합이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노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재산상의 거래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노조의 근로3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당사자능력

1) 문제의 소재
법인인 노동조합이 소송당사자능력을 갖는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단체가 소송당사자능력을 갖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대표자가 있으면 그 이름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노동조합도 소송당사자능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3) 근로자단체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단체도 사단으로서 인정되는 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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