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의 지원
Ⅰ. 서
1. 의의
일정한 범위에 있는 자 외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해서는 아니된다.
2. 입법취지
노조법은 당사자의 자주적인 해결노력을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분쟁의 확산과 장기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쟁의의사의 형성 및 쟁의행위의 실행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보장하고자, 한편으로는 제3자의 지원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간여·조종·선동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Ⅱ. 노동관계지원자의 범위
1.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공식적 활동이 아니라 그 임원 또는 간부가 명시적·묵시적 위임이나 지시 없이 개인자격으로서 개입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노동관계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도 노동관계에 관하여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다.
3.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및 교수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자문이나 조언을 받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란 변호사·공인노무사·근로감독관 등이 있다.
Ⅲ. 노동관계지원의 대상
1.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노조의 결성과 운영
단결권의 영역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Ⅳ.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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