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단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원칙과 단체협약
. 들어가며
𠎧.7.1 시행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단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것과 기간제 근로자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그 규제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고, 기단법 시행 이후부터 2년이 경과되는 2009.7.1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동 규정은 기단법 부칙에 의하여 기단법이 시행된 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나, 차별적 처우금지 규정은 2007.7.1부터 시행되므로 종래 기간제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당장 정규직과 기간제에 적용해 오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기단법은 차별적 처우의 요건에 관하여 단 2개의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그 요건에 대해서도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합리적인 이유’ 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무엇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인지 분명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동부도 2006년 12월에 발간한 ‘비정규직 보호 법률 해설’에서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차별의 양태가 워낙 다양하여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법으로 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향후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이 축적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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