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 시효의 의의
시효는 一定한 事實狀態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眞實한 權利關係와 일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소유자인 것과 같은 사실상태, 어떤 사람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영속한 경우에는 과연 소유자인가 아닌가, 과연 채무가 없는가 있는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 그대로의 권리관계를 인정하고 진정한 권리자가 있더라도, 진정한 채권이 있어도 그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러한 것에는 일정한 기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取得時效와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消滅時效制度가 있는데 前者는 物權法에서, 後者는 民法總則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認定하는 理由는 진정한 권리관계가 없다 하다라도 영속되면 그러한 사실상태에 대하여 정당한 것으로 信賴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쌓아올리는데 후에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서 이 사실상태를 번복한다면 이제까지의 법률관계는 모두 허물어지게 되어 사회질서가 해를 입게 되고 또한 시간이 오래될 수록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며 권리 위에 오랫동안 잠자던 자를 보호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 소멸시효와 除斥期間
除斥期間이란 소멸시효와 비슷한 제도로서 權利의 存續期間이 豫定되어 있어서 그 동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경과로 權利가 당연히 消滅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일정한 짧은 기간내에 확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消滅時效와 除斥期間은 다음과 같은 差異點이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가 遡及的으로 消滅하는 반면 제척기간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將來에 향하여 消滅한다.
前者는 일정한 사실상태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러한 상태가 중단되면 時效는 中斷되고 사실상태를 방해하는 사정이 있으면 時效는 停止한다. 그러나 後者는 사실상태의 계속과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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