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 物件의 意義
權利는 법에 기초하여 권리주체가 향유할 수 있는 一定한 利益을 내용으로 한다. 이 이익을 충족키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대상을 權利의 客體라고 한다. 이 권리의 객체는 種類에 따라 각각 다르다. 즉 物權은 物件이, 債權은 채무자의 一定한 行爲가, 權利위의 權利(예 債權質權)는 債權이, 無體財産權은 저작이나 발명 등의 精神的 産物이, 人格權은 자신의 人格的 利益이, 親族權은 親族的 身分이, 相續權은 相續財産이 각각 그 客體가 된다.
그러나 민법은 권리의 객체 일반의 通則을 두는 것은 곤란하므로 권리의 객체로서 物件에만 局限하고 그 밖의 객체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이나 이론 및 특별법에 맡기고 있다.
민법상 物件이라 함은 “有體物 및 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自然力”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98조). 그러나 物件이 權利의 客體가 되기 위한 要件으로는 일반적으로 支配可能性, 獨立性, 非人格性이라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민법총칙에서는 물건을 動産·不動産, 主物·從物, 元物·果實의 3 가지로 분류하나 학문상으로는 그 밖에도 여러 방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 動産과 不動産
가. 區別理由
물건의 분류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질, 가치, 이용방법 등이 다른데 착안하여 법률상 특히 물권법상 다른 취급을 하는 점에 구별할 필요가 있다. 즉
物權變動의 公示方法으로 부동산은 登記, 동산은 引渡(占有의 移轉).
공시방법에 대한 公信力有無 면에서 부동산의 등기에는 認定하지 않으나 동산의 점유에 대하여는 公信力認定(제249조).
設定할 수 있는 制限物權 면에서 지상권·지역권 같은 用益物權은 토지에, 전세권·저당권은 부동산에, 유치권·질권은 동산에만 가능.
取得時效의 면에서 부동산은 경우에 따라 10년, 20년, 동산은 10년, 5년.
無主物先占(제252조)과 附合(제256조, 제257조)에 있어서 법률효과의 차이.
부동산에 한하여 裁判管轄權에 관한 特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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