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는 법에 의하여 허용된 힘으로 이러한 법적인 힘을 갖는 자를 권리자(권리의 주체)라 하는데 이와 같이 權利의 主體가 될 수 있는 地位 또는 資格을 權利能力(또는 人格) 이라 한다. 또한 권리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의무도 존재하므로 義務를 부담할 地位 또는 資格을 義務(負擔)能力 이라 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동시에 의무를 지는 자이므로 권리능력자는 당연히 의무능력자가 된다. 우리 민법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고 규정(제3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權利義務能力 이라고 하여야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되겠지만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당연히 의무능력을 가지므로 단순히 權利能力 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민법에서는 生體로 구성된 사람인 自然人과 인위적으로 구성된 조직체(社團과 財團)인 法人을 權利能力者로 인정하고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權利能力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히 하나의 權利保有의 可能性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화를 소유할 자격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이 현실로 권리나 의무를 취득하는 행위, 예컨대 매매나 증여 따위를 어떻게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규율하는 것을 行爲能力이라 한다. 따라서 행위능력은 權利取得을 위한 法律行爲의 可能性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권리·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强行規定이므로 개인의 의사에 좌우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의 포기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 自然人
가. 權利能力
(1) 權利能力平等의 原則
모든 자연인 즉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는 년령·성별·종교·계급·직업 등에 의한 차별없이,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육체적 결함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나 권리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이 인정된 것은 평등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기 시작한 근대이후의 일로서 헌법상의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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