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 조건
가. 조건의 意義와 種類
조건은 法律行爲의 效力의 發生 또는 消滅을 將來의 不確實한 事實의 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附款이다. 조건은 停止條件과 解除條件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停止條件은 법률행위의 效力의 發生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成否에 의존케 하는 것인 반면 解除條件은 법률행위의 效力의 消滅을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成否에 의존케 하는 것이다. 예컨대 시험에 합격하면 컴퓨터를 사주겠다고 할 때 “시험에 합격하면”이 정지조건이고 성적이 C학점이하로 떨어지면 장학금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할 때의 “성적이 C학점 이하로 떨어지면”이 해제조건이다.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되지 못한다. 또 장래의 사실이라도 도래할 것이 확실한 것은 그 도래의 시기가 불확정하더라도 조건이 되지 않고 뒤에서 설명할 기한이 될 뿐이다.
나.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존속이 불확정하게 되므로 법률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거나 존속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條件에 親하지 않는 行爲’라 한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절대로 붙일 수 없다. 혼인, 입양, 인지, 상속의 승인 등의 신분행위와 어음·수표행위가 그 예이다.
그리고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게 되면 상대방의 지위를 현저하게 불안정하게 하므로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해제, 해지, 취소, 추인이 그러하며 상계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제493조).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던가 조건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특히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허용된다(예 채무의 면제 등).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특별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 다만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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