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에 관한 윤리
바이오에식스[bioethics]는 생명을 의미하는 바이오(bio)와 윤리를 뜻하는 에식스(ethics)의 합성어로 생명윤리 또는 생물윤리로 번역된다. 내용적으로는, 생명에 관한 윤리와, 생물학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윤리의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생명에 관한 윤리는 이제까지 ‘의사의 윤리’, 또는 ‘의료의 윤리’라고 일컬어왔는데, 의료의 발전과 인권의식의 고양이 서로 연관되어 넓은 입장에서 생명, 특히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간섭의 시비를 검토하게 되었다. 이전의 의료자는 자신의 신체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불안에 빠진 환자들에 대해 전능적인 구조자로서 행동하고, 그것을 내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의료의 윤리라고 생각해왔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모든 판단이나 처치를 환자를 위해 실시하고,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 등을 기본으로 한 윤리강령을 동업자 상호간에 확인함으로써 업무독점, 또는 거의 무조건적인 신뢰 관계를 얻고 있었다. 의료윤리의 제창자이기도 했던 히포크라테스에 의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나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가 의사로서의 행동규범을 정한 ‘제네바 선언’(1948)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의료가 인권에 관계된다는 것이 인식되고, 기술적 성격이 강해진 점으로 보아, 한편으로는 환자의 주체성이 명백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이나 기술내용의 공개성이 클로즈업되었다. 이로 인하여, 무조건적인 신뢰관계는 조건을 명백히 한 연후의 계약관계에 접근하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명문화가 되지 않고 주치의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진료에 대한 판단이나 의사의 결정은 논리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행동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강제적인 입원 ·투약 ·뇌수술 등을 실시하는가의 여부도 그 중의 하나이다. 또, 안락사를 비롯하여 뇌사나 식물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 계속의 적부, 장기이식 ·체외수정 ·출생 전 진단 ·인체실험, 직업적 대리모(代理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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