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에 관한 현행법규정의 태도와 비판
목 차
Ⅰ. 머리말
Ⅱ. 公薦의 法的 性格과 規律 및 比較法적 考察
1. 공천의 법적 성격과 규율
(1) 정당의 내부적 의사결정으로서의 성격-정당법의 규율
(2) 선거과정의 필수부분으로서의 성격
2.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
(2) 독일의 경우
Ⅲ. 公薦에 관한 現行法의 態度 및 批判
1. 선거법의 태도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선거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2) 정당공천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선관위의 실질적 심사의 결여. 정당법의 태도
(1) 제31조 제1항-당헌에 위임
(2) 제31조 제2항-‘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3) 제31조의 3-경선의 참가자격
Ⅳ. 公薦에 대한 司法審査
Ⅴ. 맺음말
참고 문헌
Ⅰ. 머리말
헌법 제8조는 정당이 자율적 조직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정당의 헌법적 의무로서 정당의 목적과 활동 및 조직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규정-양 규정의 상충이 우려된다.
그러나 정당이 가지는 헌법적 기능(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여 국가의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개적 기능 수행)과 현실적으로 정당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정당의 과두화 현상)을 고려할 때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상향식의 의사결정이 요청된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공천의 정당의 본질적 기능 중의 하나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당의 민주성의 요청은 공천에도 필요하며, 공천이 공직선거의 일부분임을 인식할 때 공천에서의 민주성의 요청은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공천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선거법’)과 정당법의 규정을 살펴보고 경우에 따라서 상충될 우려가 있는 정당의 민주성과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의 문제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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