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네트워크마케팅 회사들이 있는데 실제로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2006년 10월 9일 현재 `직접판매공제조합`에 등록된 34개회사 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등록된 46개회사 를 더한 총 80여곳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이다. 그외의 회사들은 불법 다단계 혹은 네트워크마케팅 회사라 할 수 있다. 만약 네트워크마케팅을 해보고 싶거나 검증할때 반드시 해야되는 첫번째 과제가 과연 회사가 공제조합의 조합사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제품을 구매할때 그제품에 대한 공제번호가 발급되는지 이다.
(불법 혹은 합법의 여부는 아래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참고 하면 된다.)
-아래 내용은 방문판매법 원문을 발췌해 온것인데 유의해 볼곳이 제 13조 3항과 제 34조 1,2,3항을 보면 소비자 피해 보상을 명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34조에 제시하고 있는 1항, 2항, 3항의 내용중에 하나에 가입이 되어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보장을 해야한다. 그중에 `공제조합`부분에 공제 조합사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이 투명해야하고,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적립해야 조합사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네트워크마케팅 회사에서 이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은 사실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다. )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5.1]]ƒ. 상호 및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등을 기재한 신청서„.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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