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도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은 “명의신탁(名義信託)”과 “장기미등기(長期未登記)”이다.
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 미등기”는 매매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채로 원소유자 앞으로 장기간(3년이상)방치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실명제도의 도입배경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남의 이름을 빌어 등기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또는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각종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왔다.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을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없애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각종 부정·부조리를 제거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에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가. 주요내용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95. 7. 1 이후에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권리자(實權利者)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받는 양도담보(讓渡擔保)의 경우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신탁법과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또한,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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