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직범죄의 특성에 관한 고찰
Ⅰ. 들어가며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는 점에서 동물과 구분된다고 한다. 이때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 속에서 생활하는 존재로서 일부 동물들이 군집생활을 하는 것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군집적이라 함은 무리를 지어 살되 본능에 좇아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에도 군집범죄와 조직범죄가 있다. 군집범죄는 일시적 충동 내지 감정에 치우쳐서 무리 지어 행하는 범죄이다. 이에 반해 조직범죄란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한 계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결합체인 조직1)의 구성원이 조직의 힘을 이용하거나 이를 수단으로 하여 범하는 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에서는 처음부터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자를 목적한 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조직범죄의 개념에는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조직범죄란 형법 제114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폭력 등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물론,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힘을 이용하거나 조직을 배경으로 범하는 범죄라는 의미로 보고자 한다. 물론 기업경영과 같이 합법적인 활동을 목표로 결성하였으나 그 운영과정에서 이윤증대를 위해 탈세 등의 범범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체범죄 또는 기업범죄이며 조직범죄라고 할 수 없다. 기업범죄란 합법적으로 제도화된 조직체에 있어서 그 조직목표에 따라 행하여지는 작위 또는 부작위의 불법행위를 말한다.2) 따라서 조직범죄와 기업범죄와의 차이는 조직결성의 의도 또는 목적이 합법적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조직범죄의 개념정의는 결국 정의된 조직범죄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함이고 정확한 특성의 파악은 조직범죄의 성격에 따른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 조직범죄의 특성을 그 연혁과 현황을 개관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한국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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