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대항요건 및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
▶ 문제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바로 제3조 제1항이었다.
즉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포함)」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문제는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한 요건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피해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당시부터 계속 야기되고 있는 점이다. 그 피해유형을 보면, ① 입주 후 주민등록 전에 당해 주택의 매매, 담보권의 설정으로 인한 피해 ② 주민등록의 지체로 인한 피해 ③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시적으로 타처에 옮겼다가 회복한 경우에 임차권의 대항력상실로 인한 피해 등으로 분류된다. 그 피해상황은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피해가구 1,047건 중 125건(12.0%), YMCA의 1988년도 피해접수 390건 중 58건(4.1%)이 주민등록관계로 인한 피해건수이다.
▶개선방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등록요건을 요구하는 입법취지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서가 아니고 주민이동의 파악이라는 순수한 행정상의 목적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등기에 갈음한 공시방법으로 생각한다던가 또는 존속요건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정신에 상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두 요건이 구비되어도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오늘 오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쳐도 오후에 당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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