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문제점 제고
목차
Ⅰ보호대상
(1) 소년법상 하한연령의 문제
(2) 촉법소년에 관한 논의
(3) 우범소년에 관한 논의
(4)상한연령 관한 논의
Ⅱ 소년의 송치와 관할권
(1) 비행소년의 송치에 관한 문제
(2) 소년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논의
Ⅲ 소년의 신병확보
(1) 소년부로부터의 송치이송된 경우의 신병확보
(2) 원심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의 신병처리
(3) 임시조치에 대한위탁변경신청 문제
Ⅳ 적법절차의 보장
(1) 소년심판에서의 적법절차의 요구
(2) 소년심판의 이단계적 구조와 적법절차
(3) 소년심판에서의 증거법칙의 적용
Ⅴ 보조인 선임권
Ⅵ 무혐의시의 처리
Ⅶ 보호처분의 결정
(1) 1호처분
(2) 보호관찰
(3)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 보호시설 위탁 처분
(4) 병원·요양소 위탁처분
(5) 소년원 송치처분
Ⅷ. 결론
Ⅰ보호대상
(1) 소년법상 하한연령의 문제
우리나라 소년법상 보호대상의 하한연령은 12세 미만이다. 따라서 12세 미만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즉, 보호필요성이 있더라도 아동복지법의 대상은 되겠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자는 될 수 없다. 소년법 보호대상의 하한 연령에 대하여 스웨덴은 14세 이하를 일본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국내에서는 하한연령을 인하하거나 그 하한을 두지 말자는 견해가 있다. 그 논거로는 첫째, 일반적으로 초발비행의 시기가 빠른 소년일수록 비행 상습화의 위험성이 높다. 둘째, 청소년들의 정신적·육체적 발육의 정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고, 실제에 있어서도 12세 미만의 보호필요성이 인정될만한 소년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12세 미만이라 하여 소년보호 테두리밖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셋째, 이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특히 비행의 조기발견과 조기처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미국에서는 최저 6세를 하한으로 정하고 있는 주가 있고, 영국은 10세, 프랑스와 일본은 하한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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