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위탁매매인의 의의및 성질
1.의의
(1)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리킨 다.(상법제101조) 즉 위탁매매인은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여기서 주선이란 일 정한 행위의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되(타인의 계산)이를 행위자의 이름으로 (자기명의)거래를 하는 것이다.위탁매매의 법적효과는 본인(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 「간접대리」라고도 한다. 목적물인 물건에는 부동산이 포함된다는 견해와 포함되 지않는다는 견해가 있고 동산은 특정물이거나 불특정물일 수 있다. 유가증권은 증권거 래소에서 매매 되는데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있는자는 증권거래소로 한정되어있다.
(상)제101조 [의의]자기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2)위탁매매인의 상인성 위탁매매인이 영업으로하는 것은 매매의 주선이므로 위탁매매인 은 제46조 제12호에의해 당연상인이고, 위탁자는 특정인일 필요도 없고 상인이 아니라 도 무방하다. 매매행위자체는 보조적상행위에 해당한다.
(상)제46조[기본적 싱행위]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Ԡ.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3)위탁매매인을 통한 거래시의 이점
①위탁매매인의 신용이나 판매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
②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수탁자의 권한일탈 염려도 없다.
③정보부족 또는 전망이 불투명한 시장에 영업을 확장할 수 있다.
④위탁매매인이 당사자로서 이행책임을 지므로 거래상대방은 위탁자의 신용에 신경쓰거 나 대리권 유무를 따질필요도 없다..내용
(1)자기명의와 타인의 계산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 물건 또는 유기증권의 매매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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