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와 조세 (절세방안)
요즘같은 시기에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도 세금이 아닐까 싶다. 그만큼 세금 때문에 혹은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하기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 흔히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몇가지 절세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취득시와 양도시로 구분하고, 특히 양도시에 보유기간에 따른 절세방안 위주로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1. 취득시 주위할점.
① 양도세 납부 대비 증빙자료 잘 챙겨야
`부동산을 살 땐 양도세를 납부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보관하라.`
부동산 매매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구입한 부동산을 나중에 매도할 때 본인이 내야 할 양도세 금액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이다.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세는 실거래가(실제 사고 판 가격)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들이다. 만약 실제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없다면 낮은 취득가격을 인정받게 되어 자신의 실제차익보다 많은 차익에 대하여 양도세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들을 잘 보관해서 불필요한 양도세 지출을 차단하는 것이 세테크의 시작이다.
◈ 실제 취득시 매매계약서 ◈ 금융거래내역 ◈ 취득세ㆍ농특세ㆍ 등록세ㆍ 교육세 납부영수증 ◈ 샤시대금과 수리비용 등의 영수증 ◈ 중개수수료와 법무사수수료 등의 영수증
참고로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낮은 취득가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이때에는 취득시 금융거래내역이 중요하다. 실제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이체내역이나 수표 등의 금융거래내역이 있다면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취득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취득ㆍ등록세 감면받을 수 있어
전용면적 40㎡(12평)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분양받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40㎡(12평) 이하이고 취득가액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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